경찰청, 동영상 범죄 제보 코너 운영
경찰청, 동영상 범죄 제보 코너 운영
  • 김광호
  • 승인 2007.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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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자료 활용시 신고보상금 지급
경찰청은 국민들이 범죄현장을 목격해 휴대폰이나 디카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제보받고 있다.

제보는 사이버경찰청 화면 상단 왼편의 ‘동영상 제보’를 이용하면 된다.

경찰청은 제보한 동영상 중 중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된 경우 사안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대 5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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