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자료 활용시 신고보상금 지급 경찰청은 국민들이 범죄현장을 목격해 휴대폰이나 디카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제보받고 있다. 제보는 사이버경찰청 화면 상단 왼편의 ‘동영상 제보’를 이용하면 된다. 경찰청은 제보한 동영상 중 중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된 경우 사안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대 5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