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이 만병통치약?
건강보조식품이 만병통치약?
  • 진기철
  • 승인 2007.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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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공연ㆍ선물 주겠다' 속여 노약자들 끌어모아

농.어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 온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8일 이모씨(54)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여 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한 공터에 천막형 가설건축물을 지어 노약자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황0000’을 항암효과가 탁월하고 중풍예방과 허리,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면서 과대광고해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김모씨(67.여) 등 13명의 노약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시중 판매가가 23만원인 ‘황0000’을 2배 이상 비싼 59만여원에 판매, 모두 478만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무대를 설치, 무료 노래공연과 함께 선물을 주겠다면서 노인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생활센터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상담건수는 675건으로 전체 소비자 상담의 9.6%를 차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지난 2005년 617건보다 증가한 건수다.

대부분 방문판매사원을 동원하거나 경품당첨을 미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과대광고를 하는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무료공연이나 무료사은품 제공을 빙자해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악덕상술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충동구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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