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ㆍ의경 주1회 휴무 보장
경찰, 전ㆍ의경 주1회 휴무 보장
  • 김광호
  • 승인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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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의경의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

경찰청은 전ㆍ의경의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사기 저하와 인권침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집회 안전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상설 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시 전ㆍ의경과 시위대의 비율을 1대1 이하로 조정하고, 주 1회 휴무를 보장키로 했다. 시위 예방 차원의 관행적 경력 배치로 인한 시간 때우기식 근무를 없애고, 집회 신고단계부터 필요한 경력을 분석해 적정 인원만 배치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7일 전ㆍ.의경 인권 상황과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종합 제도개선안을 마련, 경찰청.기획예산처 등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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