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명 구속영장 발부
봄의 문턱인 요즘 성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27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K 씨(30.여)를 강간하면서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김 모씨(33.서귀포시)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K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옷을 벗겨 몹쓸짓을 하면서 성행위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도 이날 배 모씨(46.서귀포시)를 강간미수 혐의로, 박 모씨(37.서귀포시)를 강간치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배 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20분께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여주인(50)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박 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10분게 서귀포시 모 음식점 방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주인(49)을 강간하려다 반항하며 도망가려 하자 상해를 입혔다.
제주지법은 배 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합의가 이뤄졌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박 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선원이라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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