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돼지고기 수입 급증에 따라 자국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8월부터 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ㆍSG)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4년만에 재개된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들어 미국산 광우병 파동의 여파로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분기별 돼기고기 수입량이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물량의 119%를 초과할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난 1일부터 SG를 발동했다.
SG가 발동됨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관세(4.3%) 부과 최저하한 가격이 kg당 524엔에서 653엔으로 상향.조정됐다.
이 조치로 인해 돼지고기 수출가격이 653엔을 넘을 경우는 별 영향이 없으나 이 기준 이하의 저가육의 경우 수입단가가 높아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수입관세의 최저하한 가격에 못 미치는 돼지고기의 경우 일률적으로 653엔을 기준으로 4.3%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산의 경우 kg당 수출단가가 700엔을 넘는 냉장육 안심 등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고돈가로 인해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은 가격이 싼 냉동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7개 일본수출 육가공공장 중 냉장육 수출업체는 2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국내 고돈가로 인해 냉장육 수출 비중도 저조한 실정이다. 냉장육을 수출하는 J육가공의 경우 현재 냉장육 수출비중이 전체의 20%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제주산 냉장육 돼지고기 수출가격은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안심 600엔, 등심 500엔, 후지 100엔 선으로 일본의 SG 발동에 따른 수입관세 최저하한 가격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산 돼지의 경우 고급육이어서 덴마크나 미국산에 비해 SG 영향이 훨씬 덜할 뿐 아니라 수출에도 지장이 거의 없다”라면서 “돼지고기 일본수출에 장애는 이 보다 국내 고돈가로 인해 물량확보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올해 연말까지 돼지고기 일본 수출량을 3000톤으로 잡고 있으나 수출이 재개된 지난 5월14일부터 7월말까지 수출실적은 253톤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