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 조기해제 효과 별무
유통명령 조기해제 효과 별무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7.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지난후 오히려 '가격 급등'
오렌지 대체과일로 많이 찾아
25일 전후 내림세로 하향곡선

감귤 값 고공행진을 잡기 위한 감귤유통명령 조기해제가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미국산 캘리포니아 오렌지 수입량 감소에 따른 대체과일로 감귤 값이 크게 오르자 이를 잡기 위해 사실상 비상품과의 국내유통을 허용하는 감귤유통명령제를 제주도와 제주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3월말까지인 유통명령을 설 연휴 직전인 2월 12일로 앞당겨 조기해제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감귤유통명령 조기해제는 사실상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예년에 비해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귤 저장시 부패를 우려한 농가와 상인들의 출하가 일찍 이뤄진데다 유통명령 조기해제 시점상 85% 이상 상품과가 출하됐고 상당량의 비상품과 역시 가공용과 북한감귤보내기 등으로 거의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특히 설연휴가 지난 서울 가락시장에서의 감귤 값 평균 경락가격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였다.

제주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설 대목기간(12일~16일) 감귤 10kg 1상자 가격이 평균 2만3100원인데 반해 21일은 3만1500원, 23일 3만1000원으로 상승세를 탔다.

이 같은 가격은 25일 이후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산지에 남아 있는 노지감귤 물량은 10%도 채 안될 뿐 아니라 상품과의 경우 95% 이상 처리돼 농림부가 의도한 당초 유통명령 조기해제에 따른 감귤 값 안정 효과는 보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5일 현재 2006년산 노지감귤은 총 57만t의 생산량 가운데 51만4000t이 출하, 90.1%가 처리됐고 이 가운데 43만t의 상품과는 94% 처리됐다. 이는 같은 시기의 2005년산과 비교해 처리율이 3%p 높은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제 노지감귤은 막물로 접어들었다”면서 “앞으로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며 끝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