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욱 판사는 5일 밀입국한 중국인을 버스 짐칸에 태운 뒤 여객선을 이용, 타지방으로 몰래 이동시키려한 혐의(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45.제주시 노형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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