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무단 방류 '여전'
축산폐수 무단 방류 '여전'
  • 한경훈
  • 승인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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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치경찰대, 농경지에 폐수 내버린 50대 입건
축산폐수 무단 방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축산폐수시설을 허가 없이 변경해 운영하고 남원읍 위미리 소재 농경지에 무단 배출한 이 모씨(52)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한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이 씨는 2005년 10월경 자신이 경영하는 양돈장 톱밥발효돈사 8동의 시설 중 4동에 대해 처리시설변경 허가 없이 축산폐수 100t을 저장하는 액비화 시설로 변경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5일까지 액비저장고에 저장중인 액비 30여t을 자신이 임대받아 관리하는 농경지에 무단 배출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해 서귀포시에서는 모두 4건의 축산폐수 무단배출행위가 적발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양돈업자 오 모씨가 흑돼지 방목 양돈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콘크리트로 만든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인 위미천으로 흘려보내다 적발됐다.

오 씨는 특히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없이 돼지를 사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회수동 모 양돈장에서 수 십톤의 축산폐수를 인근 토지로 방류하다 적발돼 토지주와 인근 농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분야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발견 즉시 현장 확인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강력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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