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내 4개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건강진단서 발급업무가 엉터리로 처리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보건수가 수수료를 횡령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추자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건강진단서 발급업무를 담당해 온 의료직공무원 K씨는 지난해 한 선원으로부터 건강진단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 선원의 가검물을 채취했다.
K씨는 그러나 가검물을 북부보건소에 즉시 검사를 의뢰하지 못해 차일피일하는 사이에 가검물이 변해 버리고 이어 선원으로부터 건강진단서 발급독촉이 잇따르자 혈액검사 등 건강진단이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진단서 내용을 작성한 뒤 사무실에 있던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K씨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추자지역 선원 건강진단서 30~35건과 추자지역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서 26건 등을 허위발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또 K씨가 이처럼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면서 95만원정도의 수수료를 개인용도로 횡령한 사실을 발견, K씨가 횡령한 수수료 95만원을 변상조치 할 것과 K씨를 중징계 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4개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월동모기 구제사업 등 방역사업 추진소홀 ▲방역.접종 등 의약품 관리소홀 ▲결핵환자.재가 암환자 관리소홀 ▲금연보조제 관리 및 구입 부적정 행위 등을 비록해 모두 72건을 적발한 뒤 시정 29건, 주의 22건, 개선 4건 등의 처분을 하는 한편 17건을 현지 시정처분 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어 공무원 11명에게 중징계(1명) 및 훈계(8명).주의(2명) 처분하는 동시에 4건 436만5000원을 환수 및 변상토록 재정조치를 취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