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연 감형 고려' 관행 고쳐야"
"'2심 당연 감형 고려' 관행 고쳐야"
  • 김광호
  • 승인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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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대법관이 26일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면서 당연히 2심에서 감형될 것을 고려해 정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일침을 가해 눈길.

김 대법관은 이날 전국 형사 1심 재판장(부장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형사재판장 연수에서 “자신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충실히 양형을 심리해야 한다”며 “항소심의 감형이 항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조건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전국 항소심의 1심 파기율은 2005년 기준 56%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1심 재판장은 최종 선고라는 생각으로 양형을 부과하고, 2심 재판장도 1심 형량이 기준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다면 파기를 자제하고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그 반영 정도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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