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액체와 젤류,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3월 1일부터 국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거나 환승·통과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100㎖를 초과하는 액체와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액체류는 술과 생수를 비롯 음료수와 향수, 김치 등이 포함되고, 젤류는 샴푸와 린스, 치약, 된장, 고추장, 에어로졸류는 헤어 스프레이와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용품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가 189개 각 회원국들에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미국과 EU 소속 국가 운항편들에 대해서만 실시해오던 하던 것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단 승객이 1ℓ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해서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할 경우 승객 1인당 1개까지 비닐 봉투 반입이 허용된다. 또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우유와 음료수, 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의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특히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안에 넣은 후 봉인해야한다. 또 면세품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동봉하거나 부착된 경우에 한해서는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승객이 봉인된 비닐봉투를 훼손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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