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유통업의 경영악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체감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속 대형마트 출점에 따른 도내 수퍼마켓을 비롯 신발, 의류 등 공산품 판매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상황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찾기 위해 26일 오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대형유통점 규제를 위한 입법 정책방향’과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장의 ‘제주지역 대형유통점 실태와 지역차원의 합리적 규제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대형유통점 규제를 위한 입법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대규모 점포의 사업활동을 조정, 중소유통업자의 사업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중소유통업의 협업화 장려, 지역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이에 따라 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10명의 의원들로 지난 5월 23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 대형마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청회를 개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근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점포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으나 인구기준 개설 점포수가 초과된 경우 상업시설의 적적면적이 초과한 경우 설럽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의 설립이 중소유통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입지의 변경, 매장면적의 변경, 영업품목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월 2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수와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의 범위에서 시,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전항 대규모 점포의 영업종료시간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및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특별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후 “현행 유통업의 문제는 대형유통점의 급격한 입점확대와 가격경쟁에 원인이 있다”면서 “이 같은 원인을 외면하고 재래시장 등 일부 중소유통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따라서 “대형유통점을 규제하는 동시에 중소유통업자와 지역소비자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라며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장
조 회장은 이날 ‘제주지역 대형마트 출점현황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형마트 제주진출로 대․중소유통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중소유통업 92.3%가 영업환경이 악화됐고 97.9%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면서 상품군별 매출감소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70.4%가 일방적인 불공정 거래를 겪고 있으나 거래중단을 우려, 84.2%가 감내하고 있다”며 그 주요 내용으로 △비용전가행위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거래조건 제기 △특별판매 행사지원 등 이벤트 강요를 들었다.
그는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본사를 제주에 두고 있지 않아 도내에서 벌어들인 지역자금이 재투자되지 않고 역외로 유출됨에 따라 도내 자금 수급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제주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을 위해 △매장면적 3000㎡이상 입점시 인접 재래시장, 중소상인 의견수렴 등 대형마트 출점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설정을 우선 꼽았다. 이어 대규모 점포 관련 국회 계류중인 법률의 조속한 통과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간 ‘지역상권 활성화 협력위원회’ 설치 운영을 제시했다.
또한 대형마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통한 납품중소제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비롯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상시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 등 대형마트의 공정거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특히 중소유통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유통 관련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재래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고객편의시설 확충 우선지원과 재건축시 재래시장의 좁은 도로 등 특수성을 감안, 도로사선 규정을 완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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