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낙찰률 연속 99.9%.. 이런 낙찰률을 보셨나요.
제주시가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하는 바람에 이와 같이 내정가의 100%나 다름없는 낙찰률을 보임으로서 고가의 의약품 구입으로 인해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약품 판매업자들만 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관내 경로당 방문 보건관리사업에 따른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입찰참가자의 지역을 제주도내로 제한하여 약품구매 입찰을 공고, 이에 따라 판매 업자들이 응찰하고 있다.
낙찰결과를 보면 2004년도에는 J약품 등 4개 의약품 도매 판매업자들이 참여,낙찰률 99.9%, 낙찰금액 10억400여만원에 모 약품이 낙찰되었고, 2005년도에는 2개 업체가 참여하여 낙찰률 99.9%, 낙찰금액 8900여만원 에 모 약품이 낙찰됐다.
또한 2006년도는 2개 업체가 참여하여 낙찰률99.9%, 낙찰금액 1억300여만원에 모 약품사가 이 낙찰되는 등 3개년의 낙찰률이 무려 평균 99.9%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의약품 판매업자들은 돌아가면서 (윤번제) 낙찰이 되는 정황으로 미루어 업체 간 담합여부에 의한 낙찰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특히 제주시의 예정가격 작성도 설계금액(구입금액)의 1% 범위내에서 사정하여 결정함으로서 낙찰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제주시가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을 한 결과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물품구매방법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낙찰자가 윤번하는 식으로 낙찰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예산절감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일반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물품구매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의약품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전부가 육지 다른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것들이어서 굳이 제주지역 생산자 보호를 위해 제한 입찰 사유도 무의미 해지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의 목적, 성질, 지역특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구매 등을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