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5건 적발…대담한 불법 행위 '충격'
산림 훼손이 곶자왈에서 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훼손의 목적도 다양하다. 시설물 설치와 지가 상승 및 조경수 굴취, 대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훼손되고 있다.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나 다름없다. 지하수의 보고(寶庫)로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자원이다. 곳곳의 임야도 형질 변경이 가속화 할 경우 환경제주를 지키기가 어렵다.
특히 산림 훼손은 올들어 빈발해졌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행위 또한 대담해지고 있다. 최근 적발된 5건의 산림 및 임야 훼손 모두 면적이 광범위하고, 행위 역시 대담성을 띠고 있어 충격적이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곶자왈 내 사유지 2만2000여 m2가 토지주 등에 의해 훼손됐다. 승마장을 조성하기 위해 서나무.떼죽나무.팽나무 등 수령 20~40년생 자생 수목 2200여 그루가 무단 벌채됐다.
또, 교래리 곶자왈 4300여 m2 둥이 수령 20~30년생 떼죽나무.팝배나무.산딸나무 등 80여 그루의 굴취 및 상수리나무 등 40여 그루의 벌채로 인해 훼손됐다.
토지주와 조경업자에 의해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으며, 굴취한 수목을 조경업자에게 팔기까지 했다. 이곳 생태보전지구의 훼손은 도로 개설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
조천읍 대흘리 3 임야 1만여평의 훼손 현장도 적발됐다. 30~40년생 팽나무. 상수리나무 해송 등 모두 800여 그루의 자생 수목이 무참히 잘려 나갔다. 지가 상승을 노린 무단 벌채였다.
이와함께 인접한 곶자왈 지대 임야 2필지 6600여평도 20~30년생 상수리나무 등 200여 그루가 잘려 훼손됐다.
임야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토지 형질을 불법 변경한 구좌읍 행원리 현장도 적발됐다. 이곳에는 도로가 개설되고, 인공 연못과 조경 등 당장이이라도 건축이 가능할 정도로 기반시설이 갖춰졌다. 역시 지가 상승 등을 노린 불법 형질 변경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모두 지난 1월8일부터 이달 23일 사이에 적발된 이들 산림.임야 훼손 행위로 인해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구속.불구속 등 형사 입건된 토지주를 포함한 불법 행위자는 11명에 이르고 있다.
일단 훼손된 산림과 임야는 사실상 원상 복구가 안된다. 산림 당국은 ‘원상복구 명령’이란 눈가림식 뒷북행정에 연연해선 안된다.
아무리 경제적 이득을 노린 행위일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을 저지르는 데에는 그럴 만한 허점이 있을 것이다. 역시 지자체 등 산림당국의 느슨해진 감시.감독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종전 활발했던 시.군의 산림행정이 행정시 출범으로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엄두을 못 냈던 산림.임야 훼손 행위가 이처럼 극성을 부릴리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은 환경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신고보상금(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 등 산림 당국의 감시.감독이 먼저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검찰의 산림사범 단속 의지 역시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 지차체의 확고한 감시.감독.단속으로 더 이상의 산림.임야 훼손을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