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는 왜 시행하는가.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지(국명) 또는 시·군명을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단속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보도를 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46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해경은 이 가운데 진공포장된 옥돔과 갈치 등에 제조업소 및 소재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주시 건입동 소재 D수산 등 10개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업체 36곳은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도 설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이 달 1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GMO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가운데 수입산 고사리와 고추장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소는 형사 입건했고 돼지고기와 곶감, 오미자차, 감귤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90여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국내산으로 위장했다 적발된 고사리와 고추장 등 허위표시 물량은 868㎏으로 지난해 이맘때 적발된 30㎏의 29배에 달해 해가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값싼 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일은 한마디로 사기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 차원의 제값을 받기 위한 최선의 조치일 뿐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 제주산의 경쟁력 구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제주산 농수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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