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 확대
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 확대
  • 한경훈
  • 승인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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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현재까지 9개소 운영

서귀포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자율점검업소 해당시설 20개소에 안내문을 보내고 지정요건을 갖춘 업소 중 심사를 거쳐 추가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는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ㆍ보고하도록 하면서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많이 축소돼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된다.

서귀포시는 최근 2년간 환경관련 위반사항이 없고,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을 갖춘 배출업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대상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2004년 시범 실시 후 현재까지 9개 업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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