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대상 다음달 25일까지
제주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다음달 2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자 △일본군 위안부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제한된다.
입주 신청서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되는데 제주시가 희망자들의 명단을 수합해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주공은 선착순에 따라 입주 대기자를 관리하면서 입주자가 나가거나 숨졌을 경우 대기자를 입주시킨다.
제주시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은 아라주공아파트로 696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26.34㎡(7.9평), 30.48㎡(12.9평)으로 임대보증금은 200만원내외 월 임대료는 5만원 이내다.
한편 지난해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에서는 140세대 385명이 예비입주자로 선정됐으며, 현재 대기자는 30여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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