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냄새와의 '전쟁' 선포
축산분뇨 냄새와의 '전쟁' 선포
  • 임창준
  • 승인 2007.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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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수 감축 명령ㆍ'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가축분뇨 냄새와 전쟁 선포”
제주도는 관광객들에게 제주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축분뇨에 의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냄새발생 해소대책을 수립,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제주도 축정당국에 따르면 가축분뇨 냄새가 계속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의거「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지정절차는 시장이 악취민원 발생 등 악취 취약지역 현황조사를 한 후 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하면 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 지역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악취관리지역계획 지정,고시한다.

도는 냄새발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냄새발생 다발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냄새제거시설 및 냄새저감제등을 지원하고 축산환경개선 제품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냄새발생 최소화를 위해 5개사업에 23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5개 사업은 축산사업장냄새제거시설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가축분뇨미생물생산시설시범사업, 생물비료화 공동시설사업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살포시 냄새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생산자단체․축산농가․경종농가들이 역할분담으로 냄새없는액비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완전 부숙된 액비를 살포토록 하는 한편 시비 처방서에 의한 살포를 의무화 했다.

한편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가축분뇨처리수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가축분뇨처리수준을 한단계 높임으로서 원활한 가축분뇨처리와 냄새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축사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미생물제제 및 냄새저감제를 이용, 냄새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등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냄새가 계속 발생할 경우 해당농장에 대해 축산사업비 중단 및 농장정밀조사 후 사육감축 명령, 언론 실명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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