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료 부조금, 예산에서 나오나
고위관료 부조금, 예산에서 나오나
  • 임창준
  • 승인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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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 부조ㆍ격려금…사용 후 증빙처리 잘 안돼

공무원의 부조금은 예산에서 나오는가.

제주시 고위 공무원들이 부조금을 내면서 업무추진비에서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격려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후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제주시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에서 부조금을 지출하는 등 사사로운 곳에 사용함으로서 업무추진비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용후 지출에 대한 증빙 행정처리를 제대로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격려금ㆍ축의금ㆍ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금지출을 하고, 현금 지출을 하였을 때는 전달자 및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현금 전달자로부터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에 대한 최종수요자 영수증 등 현금사용에 대한 9건의 집행내역 확인서를 집행자로부터 징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의장단 활동비로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목적, 대상 등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업무추진비는 격려금ㆍ축의금ㆍ 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금지출을 하도록 하고, 현금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영수증이나 현금내역 집행 증빙서류를 집행자로부터 징구하여 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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