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연간 노역장 유치자 600명선…상당수 혜택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에 처하도록 한 조치로 도내 대상자들도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경제사정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500~600명에 이르는 도내 노역장 유치 인원 중 상당 수가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
노역형에 따른 유치 집행 액수는 연간 14억~16억원 대에 이르고 있다. 경제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된 셈이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과금 상한선을 100만~300만원 선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시간 등 구체적인 방침을 곧 마련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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