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행원리 현장 적발
산림과 임야 훼손이 심각하다. 곶자왈과 인근 지역 산림 훼손에 이어 임야도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고 있다.
이러다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등 중간간 일대 많은 산림과 도내 곳곳의 임야가 중병을 앓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곶자왈과 인근 산림 훼손 현장을 적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 제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계장 윤영호 경감)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431 일대 임야 약 1만평이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일대 임야 및 잡종지 3필지 3만m2가 지난 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평탄작업과 석분포설 작업을 한데다, 도로개설 및 상수도.인공연못.조경 등 기반시설까지 갖춰 대지로 형질 변경한 현장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이 일대는 당장이라도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토지 형질이 변경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법 토지 형질 변경 행위가 토지 소유권 이전 직후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싼 가격에 구입한 임야와 잡종지를 불법으로 개발해 지가를 올린 후 되팔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곳 토지주 등을 상대로 토지거래 및 불법개발 행위 전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일부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 중산간 일대 곶자왈 및 도로변 임야에 자생하는 30~50년 이상된 해송과 상수리나무 등 산림자원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환경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환경사범 신고자에 대해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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