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수도 못하면서 과태료만 부과
[사설] 징수도 못하면서 과태료만 부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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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경영자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살림밑천이다.
그러기에 세금을 매기고 징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나라운영의 근본이며 기초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세정(稅政)이다.
이같이 중요한 세금 징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세권(課稅權)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수단으로써 징수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따지고 보면 세금의 범주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도 징수하지 않아 징수시효가 소멸돼 버린다면 이는 행정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제주시가 과태료 등을 부과해 놓고서도 징수 활동을 소홀히 했다가 41억원의 징수기회를 소멸해버렸다면 이 역시 여기에 속할 것이다.
22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재산압류 등을 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돼 버렸거나 결손처분 된 과태료나 과징금은 모두 41억4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민간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위생처리장 이용료 1억2천만원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 결손 처리된 과태료나 과징금은 청소년법 위반 관련, 주정차위반 등 도로교통법 관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관련 행정의무 사항에 관한 것들이다. 기초생활 준법의무 사항인 것이다.
이들 행정의무 사항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 징수 해태는 시 행정예산 운영계획에도 차질을 주는 것이지만 시민들에게 "과태료 등은 안 물어도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기초생활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부과된 과태료 등은 끝가지 추적하여 징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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