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신설 “고삐 풀렸다”
주유소 신설 “고삐 풀렸다”
  • 김용덕
  • 승인 20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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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내년하반기 교통영향 평가 폐지

주유소 신설에 따른 고삐가 풀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주유소의 교통영향평가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주도 역시 그동안 주유소 신설에 따른 민원에 가장 많았던 ‘국도분분 가감속 차선 점유’여부와 관련 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쪽의 조례안을 오는 3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건교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는 450평 이상 규모의 주유소 신설시 건축 심의와 더불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함은 물론 주유소 진출입 차량을 위해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등의 의무사항이 많아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았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주유소를 더 이상 교통시설로 보지 않기로 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주유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폐지, 주유소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여년전부터 주유소가 교통시설로 포함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왔는데 요건이 까다롭다는 민원이 제기돼 옴에 따라 이를 페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주유소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국도 점유부분에 대해 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주유소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도내 주유소는 총 183개소가 운영, 사실상 과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조건부 등록 3개소를 비롯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주유소 가능여부 질의를 한 곳 4개소, 신축 7군데 등이 새롭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이미 주유소 과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문을 연다고 하더라고 수지타산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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