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되는 의학상식] 25) 허리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약 되는 의학상식] 25) 허리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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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 등의 신체활동을 하다 갑자기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디스크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리디스크는 허리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수핵이 섬유륜 밖으로 빠져 나와 주위 신경을 누르는 병으로, 외상·척추 질환·잘못된 자세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조금씩 손상을 받다가 디스크가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수핵의 물이 빠지면서 퇴행변화가 진행되고, 수핵을 둘러싸는 섬유테가 얇아져 아주 작은 부딪힘에도 수핵이 잘 빠져 나옵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증상은 크게 요통과 방사통이 있습니다. 요통은 대게 하부 요추의 중심선을 따라 느껴지나, 비교적 넓고 불확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방사통은 디스크 부위에 따라 해당 신경의 분포 부위로 둔부 혹은 하퇴부에 분포하며, 때에 따라 무릎 이하의 원위부에만 국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허리의 운동, 특별한 자세, 기침, 재채기, 배변, 물건을 들어올릴 때에 악화되며 일반적으로 눕거나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급성기에는 심한 근육 강직으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 힘들 정도로 동작이 제한되기도 하며 신경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추의 측만(허리가 옆으로 굽는 현상)이 일어나 허리가 휘고 자세가 비뚤어지게 됩니다.

허리디스크는 하지 직거상 검사상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씩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들어 올려 보는 검사로 정상적인 사람은 70도 이상 들어올릴 수 있지만 허리디스크 환자는 다리를 조금만 들어올려도 허리와 엉치, 다리에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들어올릴 수 있는 각도가 제한됩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디스크 환자로 의심이 될 경우 일반 X-선 검사, CT, MRI 등의 방사선 검사와 필요시 근전도 등의 진단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허리디스크의 치료는 급성기에 큰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에 앞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4~6주, 길게는 3개월 정도 약물 요법이나 물리 치료 등을 포함한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 개선을 관찰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완고한 방사통이나 요통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발목이나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마비되거나, 드물지만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통증이 극심하여 도저히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과거의 고식적 수술이 척추에 많은 무리를 가한 반면, 최근에는 약 2cm 정도로 최소 절개하여 수술부위를 수십 배 확대한 현미경 시야에서 시행하는 미세현미경 수술이 개발되어 많은 병원에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미세현미경 수술은 절개창의 크기 감소뿐만 아니라 신경, 근육과 혈관, 척추 연골판 등 정상조직이 손상될 위험성을 낮춰 수술의 안전성과 성공률을 크게 높이고, 회복과 재활을 빠르게 하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시경, 레이저, 고주파 열치료,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의 많은 신기술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러한 치료의 선택은 정확한 진단과 엄정한 수술법 선택을 따라야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지   영
한국병원 척추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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