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세는 제주시청 세입
줄줄세는 제주시청 세입
  • 임창준
  • 승인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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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소멸 시효 경과로 41억 날리고 민간 업체엔 1억 미징수

과태료나 과징금은 부과하면 그만인가. 제주시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서는 이를 징수하려는 노력과 뒷심이 부족해 공중에 41억원의 세수입을 날려버렸다.

각종 과태료와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위법사항에 대한 과징금 등은 시가 과태료(과징금) 부과결정 후 5년이 지나면 현행민법상 징수 시효가 소멸됨으로서 영영 징수할 수 없게된다.

이를 위해 시 세무당국에서는 사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재산 상태를 파악한 후 재산압류 또는 지속적인 과태료 청구로 시효소멸을 중단시켜야 하나 제주시를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22일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 10월 제주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이같은 과태로 미징수 행위를 밝혀냈다.

공무원이 자기 개인이 받을 돈 아니라서 과태료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셈이다.

제주시 관내에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재산압류 등을 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돼 버린 과태료만도 3891건에 13억72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11억3200만원, 자동차법 위반 과징금 14억1000만원, 자동차 주차위반 1억9300만원, 쓰레기위반 과태료 1100만원 등 모두 41억4800만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야 하나 제주시는 이를 게을리 해 온 것으로 확인돼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요구가 떨어졌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또 위생처리장를 이용하는 분뇨수거업체로부터 사용료를 100ℓ당 100원씩을 받도록 했으나 두 군데 업체로부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이를 받지 않아 1억20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의 세수입을 징수하려는 노력과 끈질긴 뒷심부족으로 자기 받을 돈이 아니라고 그냥 놔두는 바람에 세수입이 줄줄 세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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