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4개월동안 40억원 체납액 징수
서귀포시 4개월동안 40억원 체납액 징수
  • 한경훈
  • 승인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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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4개월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39억6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취득세 9억800만원, 자동차세 9억100만원, 재산세 6억8400만원, 주민세 2억4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기간 부동산 압류 1410건(14억1000만원). 예금압류 525건(10억1700만원). 회원권 압류 33건(1억13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287대(2억8700만원) 등의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연말 체납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 결과, 번호판 영치실적이 종전 PDA를 이용한 수기 작업보다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연도폐쇄기인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100억원 이내로 줄이기 위해 남은기간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홀하기 쉬운 소액 체납자(10만~50만원 이하) 7058명(체납액 14억5800만원)에 대해서도 도내 전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의뢰, 예금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압류할 예정이다. 22일 현재 서귀포시의 지방세 누적체납액은 106억8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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