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 인원 늘어
벌과금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 인원 늘어
  • 김광호
  • 승인 2007.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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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93명…전년비 40명 증가
벌과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인원이 늘고 있다.
2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2005년 553명이던 노역장 유치 인원이 지난해에는 59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유치 집행 액수는 2005년 15억9600만원, 지난 해 14억5300만원이다.
최근 노역장 유치 인원이 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형 대신에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소득층일 수록 더 나빠진 경제사정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를 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의 확정된 뒤 30여일이 지나도록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형 유치 대상자가 된다. 노역 일당은 보통 1만~10만원선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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