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항 개정 여부 주목
어머니의 성(姓)을 갖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까. 법제처는 21일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성차별적 규정과 장애인 차별 규정 둥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은 법 제도의 개선을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시켰다.
특히 법제처는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조항이 가족 관계에서의 남녀평등 이념에 반(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개선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의견조회를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무부가 개선을 수용할 경우 부모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성을 그대로 따를 수 없게 된다. 또, 부모간 협의에 의해 모(母)의 성을 물려받을 수도 있게 되는 등, 이로 인한 논란과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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