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박피 시술용 불법 의약품 제조 판매 20대 검거
얼굴 박피 시술용 불법 의약품 제조 판매 20대 검거
  • 김광호
  • 승인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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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1500명에 3300개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얼굴 박피 시술용 의약품인 쿰스필을 불법 제조, 판매한 20대 대학 휴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계장 윤영호 경감)는 21일 김 모씨(23.서울)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강원도 모 대학 휴학생인 김 씨는 지난해 5월 초순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얼굴 흉터 필링제품 팝니다. 쿰스는 모공, 넓고 엷은 흉터, 붉은 여드름, 피부 노화와 색소성 질환을 치료하는 스킨 스케일링의 한 방법’이라는 광고를 내고 20ml 짜리 쿰스필 1개를 3만~5만원 씩 받고 1500명에게 3300개를 판매했다.
김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김 씨의 집에서 판매하다 남은 쿰스제품 20ml 짜리 700개와 부정의약품 제조 원료인 트리클로로아세트산, 살리실산, 글리콜산 등을 압수했다. 이 압수물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트리클로로아세트산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독극물로 분류돼 피부과 전문의들도 사용을 꺼리는 위험물질인 것으로 밝혀졌다.
얼굴의 여드름이나 흉터 등을 치료하기 위해 김 씨가 불법 제조한 쿰스를 구매해 사용했다가 화상과 색소 침착 등 얼굴에 부작용이 발생한 일부 여성들이 김 씨에게 항의하고 반품시킨 사례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 씨는 이에 앞서 피부질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 티눈, 건선, 백선, 각화증에 사용되는 각질 연화성 항균약 살리실산과 박피시술에 사용되는 클리콜산, 피부.의료기구 소독 등에 사용되는 에탄올, 방부제, 살균제의 원료로 쓰이는 레조시놀 등 의약품 재료를 구입해 쿰스필 4000여개를 불법 제조했다.
불법 제조된 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데다 대학생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경찰은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수사를 펴왔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위조된 의과대학 졸업증명서와 의사면허증, 전문의 경력증명서 등이 내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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