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등급판정 시행…소비자 안심 구입
계란 등급판정 시행…소비자 안심 구입
  • 진기철
  • 승인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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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도 계란의 품질 보증을 위한 계란등급 판정이 시행된다.

제주시는 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이 축산물등급판정소로부터 '계란등급판정 시행 집하장'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은 세척·코팅·포장 등 위생적·안정적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생산자·날짜 등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와 품질등급·등급판정일 등이 표시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쳐 계란이 출하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신뢰도 확보는 물론 고품질 계란 생산으로 인한 양계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소의 계란등급판정 시행 집하장에서 하루평균 100만개의 계란이 등급판정을 받은 후 출하되고 있는데 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은 하루평균 5만개의 계란이 등급 판정될 예정이다.

도내 1일 계란생산량은 55만개로 집계되고 있는데 55%인 30만개가 도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제주시는 앞서 3억원(자부담 1억5000만원 포함)을 들여 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에 계란등급판정시설 건립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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