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ㆍ농관원 53건 적발, 12개 업체대표 입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수산물 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46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 가운데 진공포장 옥돔, 갈치 등에 제조업소 및 소재지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판매목적 보관·진열한 제주시 건입동 소재 D수산 등 10개 업체대표들을 입건, 조사 중이다.
원산지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관할행정 관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도 설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GMO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이 중 수입산 고사리와 고추장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됐고 돼지고기와 곶감, 오미자차, 감귤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90만3000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에 국내산으로 위장했다 적발된 고사리와 고추장 등 허위표시 물량은 868kg으로 지난해 30kg의 29배에 달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 취약품목에 대한 일제단속과 더불어 제주도 특산품과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산지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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