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1일 우연히 알게된 50대 여성의 현금 등을 훔친 B씨(51)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전 11시께 우연히 알게된 L씨(50.여)를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 소재 모 여인숙으로 유인, L씨가 술에 취해 잠자는 사이 가방을 뒤져 현금 30만원과 통장 등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께 제주시 소재 농협 A지점에서 훔친 통장으로 예금인출청구서를 위조해 현금 24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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