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1일 관내 동지역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정계획서에는 서귀포시 관내 동지역 중 서귀동을 제외(송산동 1통은 포함)한 모든 동이 포함됐다.
이달 말 예정인 농정심의회에서 이번 지정계획서 원안 통과될 경우 서귀포시 대부분의 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게 된다.
이번에 농어촌지역 지정 신청된 서귀포시 관내 동지역은 ‘동 또는 통 전체인구 중 농어업인구가 25%를 초과하거나 목장용지와 임야를 포함한 농지면적이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를 넘어설 경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련 조례상 지정 기준에 부합되고 있다.
서귀포시 동 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육시설 보육료, 중고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역건강보험료 50% 지원,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등 기존 읍ㆍ면지역과 동의 녹지지역에 한해 추진되던 각종 농어민 복지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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