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난주 도의회에서 심의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도지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공원과 관광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건강거리)을 지정하게 된다.
제주도가 건강거리를 지정하려는 것은 흡연으로 인한 도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은 물론이다. 도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등 지역 대표성이 있는 장소를 우선 건강거리로 지정 운영한 후 성과 분석 등을 거쳐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 한다.
담배는 오랜 세월 애연가들의 예찬 대상이었고 여러 효용을 지닌 생활의약품으로까지 대접을 받아왔다. 하지만 담배는 백해무익한 물질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폐암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퇴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흡연자는 여전해 2005년 기준 제주지역 흡연율은 남자 46.6%, 여자 2.6%로 남자의 경우 전국 성인남성 흡연율 44.1%(지난해말 기준) 보다 높았다.
사실 흡연의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미국 같은 나라는 담배를 아예 마약으로 규정해 정부가 앞장 서 금연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고 있다.
제주도가 조례를 제정해 금연운동에 나서는 것도 그 해악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거리 조례가 건강도시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 틀림없으며, 이를 계기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금연교육과 캠페인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리라 본다.
제주도도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과 연계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적극 지원한다니 건강거리 조례의 효과가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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