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골프장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보상금 중 1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시 J마을 주민자치회 대표 오 모씨(46)와 총무 김 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J골프장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인근 마을 43가구에 대해 환경피해(소음.먼지.농약살포 등) 보상금 2억1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보상금을 지급받아 보관한 오 씨와 김 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가구당 건물주 거주 여부에 따라 100만~300만원씩 나눠주면서 1300만원을 불법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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