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마취의사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지법, 마취의사에 벌금 1천만원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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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후 수술받고 숨진 10대 소년 사건
마취 후 수술을 받고 사망한 10대 환자의 마취의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 연동 소재 H병원 마취과장 김 모씨(44)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은 사실 인증 문제가 아니라 마취담당 의사의 역할을 다했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마취 후 수술을 마친 환자가 회복실로 갈때까지 마취담당 의사의 세밀한 감시가 필요했는데, 간호사에게 맡긴 것이 문제“라며 ”간호사 감시 부실도 의사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응급 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회복과정의 급격한 혈압 하락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의사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마취의사 김 씨는 2003년 10월24일 오후 2시35분께 H병원 수술실에서 1년여 전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등에 고정핀 삽입 수술을 받은 장 모양(당시 17)의 핀 제거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시술을 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수술을 마친 장 양은 회복실로 이송됐으나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 21일 숨졌다.

마취의사 김 씨는 수술 후 간호사에게 특별한 지시없이 회복실을 이탈했으며, 환자의 회복상태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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