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21일부터 발주하는 4000만원 미만의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포함시키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하던 기준이 앞으로는 모든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 적용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일부 특수 작업복과 안전화 건조기 및 도로내 맨홀 주변의 근로자 보호시설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연간 84억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돼 근로자 안전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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