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지구지정 설명회
혁신도시지구지정 설명회
  • 한경훈
  • 승인 2007.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서호동 일원에 건설되는 제주혁신도시가 지역사회의 공감대 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서가 20일 시로 이송됨에 따라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 2일 시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지구지정 제안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은 혁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법적인 토대를 갖추는 과정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이 있어 신속한 개발과 함께 차별화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갖추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구지정 제안에 따른 설명회와는 별도로 대한주택공사와 일정을 협의해 예정지구 편입토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 보상설명회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114만㎡에 조성되는 제주혁신도시에는 2012년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수도권 9개 기관이 이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