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아이돌보기 사업' 시행
도내 최초 '아이돌보기 사업' 시행
  • 한경훈
  • 승인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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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월부터 본격…20일부터 도우미 모집
서귀포시가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오는 4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20일 ‘아이돌보미’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이날부터 활동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야간 근무나 질병, 집안사정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급히 필요한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를 개별가정에 파견, 일시적으로 부모의 육아를 대신하게 된다.

서귀포시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양육에 대한 심적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만 65세 이하 여성 40명 내외를 선발, 40시간의 보육관련 교육 실시 후 오는 4월 초부터 ‘아이돌보미’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20일까지 활동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대상자 선정은 보육시설 종사자 등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보육 도우미들은 기본활동 수당으로 1시간당 5000원(심야ㆍ주말 6000원)을 받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1시간당 1000원(심야ㆍ주말 1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행정이 지원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시행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상자 양성교육 후 사업을 본격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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