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이색 판결] 대전지법, "성매매 여성에게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된다"
['집중' 이색 판결] 대전지법, "성매매 여성에게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된다"
  • 김광호
  • 승인 2007.0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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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들에게 빌려 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전지법 제1민사부는 사채업자가 성매매 여성에게 빌려 준 ‘선불금’을 갚으라며 유흥업소 전 여종업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채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업소 업주의 소개로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준 원고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 또는 강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사채업자는 2003년 대전시내 모 가요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 2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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