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 제주도 대여금 1억2800만원 지급하라"
"제주교역, 제주도 대여금 1억2800만원 지급하라"
  • 김광호
  • 승인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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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道 제주교역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소송서 '판결'
제주도가 주식회사 제주교역에 빌려 줘 받지 못한 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이 1억28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이 자금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지급 판결을 받아냈으나 이미 제주교역이 경영부실로 사실상 도산한 상태여서 실제로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지법 민사 2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15일 제주도가 제주교역을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제주교역은 1억2800여 만원을 제주도에 지금하라”고 판결했다.

제주도는 1997년9월 제주교역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을 하면서 융자금 신청을 하자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약정을 체결하고, 5억원을 3년 거치 후 5년 균분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했다.

거치 기간에는 연리 5%로 이자만 지급하고, 원리금.이자는 매년 6월25일과 12월 15일 2차례에 걸쳐 2005년 6월25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제주교역은 융자 시점인 1997년 10월13일부터 2004년 6월25일까지는 약정 내용대로 이행했으나,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나머지 원금과 이자 1억2800만원은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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