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절도 등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야간 외출제한 명령 보호관찰제도가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소년범죄를 대상으로 보호관찰 일반 준수사항 외에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밖 외출제한 명령을 내리거 있다.
외출제한 명령 이행 여부 감독은 보호관찰소가 담당하고 있다.
15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 제주지법으로부터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41명이었다.
또, 지난 해 야간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는 무려 3갑절 늘어 131명이었고, 올 들어선 64명이 대상자로 보호 관찰되고 있다. 비행은 주로 절도, 폭력 외에 성폭력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역시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대상 비행청소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지난 해 6명뿐, 2005년과 올해는 단 1명도 없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야간 외출제한 명령 판결은 제주지법 소년부 담당 김상환 부장판사가 맡고있다.
법원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내리면 보호관찰소는 대상 청소년의 가정 집 전화를 사무실 컴퓨터에 연결해 매일 2회씩 6개월 간 청소년의 재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미리 컴퓨터에 입력된 청소년의 음성과 전화의 음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외출제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외출제한 명령 대상 청소년은 만 20세까지이나, 주로 16~17세 소년이 대부분이고, 소녀의 비율은 전체의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송영구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청소년들이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야간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범률이 높은 편이었다“며 ”제도 정착이 빨라지고 있어 앞으로 재범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한 외출제한에 그칠 게 아니라,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가정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가족간 관계가 개선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