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개인소지 총기에 의한 사건.사고 발생이 늘어나자 엽총.공기총 등 총기소지 허가 신청자에 대한 교육을 시험응시 방법 등으로 개선. 경찰은 현재 허가증 교부때 개별교육만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1일부터는 허가 전에 교재 자율학습 후 시험응시 또는 집합교육 중에 택일해 교육수료증을 받아야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 개인소지 총기는 소지자 본인의 오발 등으로 인한 사고뿐아니라, 무고한 시민이 다치거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절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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