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위급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부당"
"모친 위급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부당"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친이 위급하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음주운전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4일 원고 김모씨(42.제주시 일도동)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모친이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거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을 돕지 못한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데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7시 30분께 술을 마신 뒤 모친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자신의 집 근처 도로상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