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5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도주한 이모씨(39)를 특정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기 도주)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타고 가다 돌문화공원 서쪽에 정차돼 있던 김모씨(33)의 차량을 들이 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 도로에 흙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공사현장을 왕래하는 차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색하던 중 북촌 포구 앞 공터에 앞 범퍼와 유리창이 파손된 상태로 주차된 이씨의 차량을 발견, 집에서 잠자고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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