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사전 심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공무상 국외여행(해외여행)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가 의원들간 논란으로 결국 '조례' 대신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고봉식)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같은 비슷한 내용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대체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을 보면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 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심의해 의결하고,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도의원은 출국 20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은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당초 이번 조례안은 고봉식 의원과 안동우 의원, 위성곤 의원 등 비교적 혁신적인 의원 11명이 발의해 제출했지만 다른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 제정은 하지 못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안동우 의원은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적극 주장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규칙 제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례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데 비해 규칙은 내부조직의 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어 결국 조례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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