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조례 만든 도의원, 기사 보도하자 "죽여 버리겠다"
엉터리 조례 만든 도의원, 기사 보도하자 "죽여 버리겠다"
  • 임창준
  • 승인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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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제주도의회 시절인 지난해 4월 도의회가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제주도정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최근 대법원이 이 조례를 무효 결정했다는 기사(14일 제주타임스 1면 ‘7대 도의원들의 무능‘) 와 관련 이를 대표 발의한 김모 의원이 본사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이 조례는 당시 의회가 집행부(도청)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공무원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과 함께 위법성이 많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 김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 통과시켰고, 도는 이를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도가 무효소송을 낸 것. 본지는 잘못된 의회의 행태를 바로잡고 당시 발의한 의원들에게 반성을 촉구함으로서, 후일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 의원 명단을 모두 올린 것.

결국 의원들이 행정법 체계 무지로 인해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초법적인 조례를 만든 것으로 판명난 것.

한 시민단체 간부는 "자신의 무지를 반성하고 공부 연구하는 자세로 도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도의원이 도리어 적반하장"이라며 "도의원 되고보니 앞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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