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데 과태료 처분…나머지 원상회복 명령
폐밀감을 불법 처리한 감귤선과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부터 2월초까지 관내 감귤선과장 251곳을 대상으로 폐밀감 및 포장잔재물 등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5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위반 경중에 따라 3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48곳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동홍동 소재 U선과장과 신효동 소재 S선과장은 폐밀감을 사업장 내에 무단방치하거나 공한지에 무단투기하다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홍동 소재 S선과장도 다량의 포장 쓰레기를 폐드럼통을 이용, 불법소각을 일삼다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게 됐다.
시는 이밖에 폐밀감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선과장 내에 보관하거나 포장폐기물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사업장 48곳은 시정조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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