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과 그 인근 지역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로 보전이 절실한 곳이다.
생태계보전지구인 곶자왈이 수목 벌채로 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어 그 주변 임야도 무단 벌채로 훼손되고 있다.
특히 산림 훼손의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임야 등 소유주에 의한 도로개설 등 토지이용 용도에서 지가 상승을 노린 무단 벌채까지 자행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3일 땅값 상승 목적으로 30~40년생 자생수목 수 백 그루를 무단 벌채해 산림을 훼손한 토지주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산림이 훼손된 지역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3 임야 1만여평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숲을 이뤘던 이 일대 30~40년생 자생 팽나무 297그루와 상수리나무 211그루, 해송 13그루 등 모두 800여 그루가 최근에 무참히 잘려 나갔다.
이로 인해 이곳 임야는 건축 행위가 가능할 정도의 나대지 형태로 변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 이 임야가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그 이후 임야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무를 무단 벌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가 상승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토지주 신 모씨(42)와 공범 이 모씨(48)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임야에 인접한 곶자왈 지대 임야 2필지 6600여평(조천읍 선흘리 2090~3)에 자생하는 20~30년생 상수리나무 등 200여 그루가 지난 달 말께 잘려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 벌채 용의자 강 모씨(58)를 불러 사건 경위와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일에도 조천읍 교래리 곶자왈 중 4300여m2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일대 20~30년생 떼죽나무와 솔비살나무, 산딸나무 등 72그루(시사 1500만원)를 굴취하고, 상수리나무 등 20여 그루를 벌채해 산림을 훼손한 토지주와 조경업자 등 4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