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범위) ① 도의원이 공무상 다음 각항의 국외연수 및 출장을 목적으로 국외여행시 의회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도의원의 일반적인 공무상 국외연수 및 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상임위원회별 정기 의원 공무국외연수
5.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 및 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 등 2인,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3인 등 5인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포함한 지방의원 3인과 의회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공무국외 의원수의 적합성
2. 국외여행 대상 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3. 국외여행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4. 기타 국외여행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5인 미만의 지방의원이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 심의위원회 회의는 연수 및 출장 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집하여야 하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의원이 참가하는 당해 공무국외여행일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마친 직후 그 회의록을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여행계획서의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도의원은 출국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 등)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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